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존 가격의 30배까지도 팔리는 등 대중문화계에서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정감사에서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를 비롯해 공연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며 “콘진원이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영웅 콘서트에서 가장 비싼 VIP 좌석 티켓은 원래 16만5000원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암표가 약 3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기승을 부리는 암표 거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여태껏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것은 0건”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실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2020년에 비해 11.7배 신고가 늘었다.
암표를 판매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구매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는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MBN ‘프레스룸’에서 “암표 구매자를 처벌할 순 없지만 판매하는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 심판받는다. 대개 벌금 20만원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시 30일 미만의 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행법에 따른 암표 매매의 처벌은 오프라인에 한정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주고 티켓을 파는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온라인 불법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