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까지…강도 높은 교차 점검
효율적인 농지 관리…농지법 실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효율적인 농지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와 합동해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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