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배정량 결정해 자유 시장 경쟁 제한
신선육 생산량 제한…종오리 강제로 배분
공정위 “민생부담 가중하는 금지행위 적발”
12년에 걸쳐 오리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며 담합을 벌인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오리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구성사업자 종오리 신청량을 조정해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정했다.
또한, 국내 종오리 시장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에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했다.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다.
오리협회가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내 종오리 시장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됐다. 이는 오리 신선육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대표적 보양식인 오리고기 관련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과 공급량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먹거리와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부담을 가중하는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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