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발생이 의심된 6개 농장 모두 발생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2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젖소 사육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이 확인·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2일 6개 농장 모두가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2일 현재 5개 시·군 소재 10개 소 사육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서산시 5개 농장, 평택시 2, 당진군1, 태안군1, 김포시1개 농장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나며 폐사율이 10%에 이른다. 뿐 아니라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이나 불임도 나타나기 때문에 확산할 경우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일 서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 농장 및 주변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살처분, 검사, 백신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만큼,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라고 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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