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광주남구청은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도중 사무실에서 음주를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예산 관련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후 해당 사진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됐고 한 누리꾼이 A씨를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캔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이라 맥주를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맥주를) 마셨다”고 해명했다.
이에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를 열어 다른 직원들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생활 영역도 법의 적용 범위라는 뜻이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공무원 징계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2230명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비위 유형이 바로 품위 손상(1458명, 65.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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