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이며 피해자들은 제동장치가 망가진 줄 모르고 탔다가 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기사들을 시기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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