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혜택)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택공급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인센티브+전매 허용’ 공급 정체 해소…연내 공공주택 12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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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정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방안에 앞서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일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올해 6월 말 기준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다. 연체 금액은 총 1조1336억원 규모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풀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다만 계열사 간 전매 금지는 유지해 벌떼 입찰을 차단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인·허가 물량 47만호를 포함해 내년까지 10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 공급물량은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추가를 포함, 12만가구를 확보하는 부분이다. 12만가구는 기존에 발표했던 물량 6만5000가구에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 공공택지(2만가구) 등 신규 5만5000가구를 추가한 숫자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올해 11월로 시기를 앞당겨 전부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은 수도권 중심으로 30㎞ 이내 지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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