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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며 보험사기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KIRI 보험법리뷰에 실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살펴봤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상해·질병보험의 적발금액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했고 지난해엔 전체의 47.9%를 상해·질병보험이 차지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보험사기죄) 법원 판례에서도 의료비 보장 보험과 관련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의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유치한 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
브로커가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모집한 환자를 알선하면, 실손보험 담보 대상이 아닌 공진당, 녹용 등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하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한의사도 있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서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제233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받는 경우엔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밖에 허위·과장 입원치료 등 관련,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가 성립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분석됐다. 예컨대,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발급해 보험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는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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