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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5월 사망한 망인은 2018년 1월 경남 거제시 하청면의 토지를 차남 A씨와 장남에게만 나눠주고, 딸에게는 각 2000만원씩 주라는 내용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촬영했다.
그러나 해당 유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뤄졌다.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자신의 성명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구술해야 할 뿐 아니라 증인과 증인의 구술도 있어야 한다.
이에 차남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 2심은 사인 간 증여가 맞다며 형제들이 A씨에게 돈을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과 차남 A씨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A씨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에게는 불리하고 A씨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며 “영상에서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A씨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과 A씨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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