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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22일 오후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290건, 피해액은 425여억원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1억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16명 등 모두 19명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부부와 아들 주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정씨 부부와 아들은 출국금지다.
정씨 부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인과 정씨 부부가 소유한 건물은 50여채에 달했다. 이 중 3개가 경매 예정이고 2개는 압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670여 가구, 800억여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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