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의료 접근권에 대해 국방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국방부 장관에게 장병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7가지 권고 사항을 보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 가운데 6가지 권고에 대해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 장병들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포함한 의료체계 개편, 장병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병이 진료 목적으로 휴가나 외출을 신청할 시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민간병원 입원 기간 확대와 군 병원의 야간진료 활성화,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등도 제안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보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민간병원 활용 확대는 2019년 수립된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포함됐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병사 민간의료기관 진료 근거가 포함된 개정안에 군이 동의했으므로 수용한다. 그러나 나머지 권고는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선 부대 내군의관의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아픈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들을 위한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운영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에 담겨 있다.
그전까지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것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등 2단계로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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