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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로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던 A 씨는 맥주캔 사진을 찍어 “(맥주 브랜드)○○! 너 내 도독도도동 동료가 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했다.
A 씨의 사진에는 맥주와 함께 자기 책상, 그 위에 있던 예산 관련 서류도 함께 찍혔다.
다만 이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비공개 문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게시물을 본 익명의 누리꾼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 남구는 곧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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