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휴일에 초과 근무하며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
한 익명 누리꾼은 A씨 SNS 사진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렸고, 남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 행위를 인지했다.
남구 자체 조사에서 A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진에 찍힌 예산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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