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 뭐하니? / 사진=MBC |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놀면 뭐하니?’ 측이 그라피티 무단 노출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휩싸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등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C와 김태호 PD 등은 심찬양 작가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MBC에는 심 작가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영분을 방송할 수 없다.
앞서 MBC와 김태호 PD는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그룹 싹쓸이(유재석, 이효리, 비) 편을 촬영했다.
해당 카페에는 가로 6m·세로 5m 크기에 달하는 심 작가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이어 해당 작품은 ‘놀면 뭐하니?’ 44회~45회에 걸쳐 노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MBC와 김태호 PD는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