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앞에 조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
학부모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당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고(故)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 겪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한 혐의(강요·공갈)로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도 고소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고소 내용과 교육청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유족은 지난 6일 강요 등 혐의로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교육청은 호원초 교사들 사망원인을 집중 조사한 결과 3명의 학부모가 이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이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교사에게 치료비를 지속 요구했다.
특히 이영승 교사가 군 복무 중에도 계속 연락하고 복직 후에도 “내 아들 치료 때문에 면담합시다”라면서 물고 늘어졌다. 학부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를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부터 교사 사망 당일까지 문자 수백 건을 보냈으며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지속해서 요구하며 교육활동을 침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호원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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