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와 김태호 PD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작품이 동의 없이 무대 배경으로 노출됐다며 MBC와 김태호 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 측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시했으며, 해당 작품이 노출된 ‘놀면 뭐하니?’의 회차에서 작품 부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삭제를 못하는 경우 해당 편 방송을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의 판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에서 배경으로 사용된 그라피티의 중요도는 무시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의 노출 시간도 짧지 않다. 따라서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지난 2020년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에서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촬영 장소로 사용했는데, 해당 카페에는 심씨의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해당 그라비티 작품이 약 3분 30초 동안 방송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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