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이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은 은행권 횡령 사고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고 준법감시인들은 내부통제 개선 대책과 유사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출석해 내부통제 부실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1년 동안 은행권에서는 또다시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는 580억7630억원이다.
지난해(826억8200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초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정 부당이익 규모는 총 127억원이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 지난 7월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DGB금융지주의 자회사 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강력한 내부통제를 주문하고 있고 주요 은행은 잇따라 제도개선을 발표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우리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같은해 11월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 명령 휴가 및 직무분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올 3월 말까지 이 방안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상반기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 문제와 처벌과 관련한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내부통제 규정의 빈틈을 두고 금융당국과 소송까지 벌이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조기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 강화,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 긴장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필요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업은 그 어느 업권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비로소 책임 있는 대책이 실행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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