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인사들을 사칭한 투자 권유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미디언 송은이도 사진 도용 피해를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송은이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혹시나 내용 보시고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알립니다. 연예인들과 셀럽들 사진에 책을 합성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송 씨가 올린 사진은 페이스북의 ‘무료 책 증정’ 광고를 캡처한 것으로, 코미디언 김숙과 함께 ‘주식 투자’ 등의 문구가 적힌 책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불법으로 책을 합성한 불법 광고”라며 “무단도용이고 저희와 상관없다”고 적었다.
방송인 홍진경, 배우 이영애, 코미디언 장동민 등 연예인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비슷한 사칭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이들의 사진을 갖다 쓰며 ‘아주 전문적인 투자 서적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 ‘오랜 기간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실물 책 5000권을 준비해 무료로 드린다’, ‘무료로 주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등 문구로 호객한 뒤 불법 주식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홍진경은 “저는 어떤 주식 방도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허위 광고가 많으니, 속지 마시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형 전 대표도 “요새 제 이름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상담해주겠다는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뿐더러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광고를 올리는 계정을 가짜 계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신고했더니 자기네들 커뮤니티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장을 보내왔다”며 “다른 나라에선 인명 사칭 자체가 불법인데 한국에선 아직도 그게 불법이 아니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 및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온라인 플랫폼상 타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심의, 시정 요구(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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