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신규 자유무역협정은 최근 2년 이내 발효된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등과 맺은 것을 일컫는다.
특강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하게 하는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무료로 운영하는 등 수강생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폭을 대폭 확대했다.
특강은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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