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백신접종 3주 뒤 럼피스킨병 살처분 범위 축소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 20일 국내 축산농장에서 처음 나온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14건으로 늘어났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 사례와 관련 “지금 모두 14건으로 늘어났고 638마리가 살처분됐다”며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후 전날까지 사흘간 경기와 충남에서 모두 10건 보고됐으나 이날 추가로 4건이 확인됐다.
이날 확진 사례는 경기 김포시 한우농장, 충남 서산과 당진시 한우농장, 충북 음성군 한우농장에서 각각 나왔다.
전날까지는 경기, 충남 소재 농장에서만 확진 사례가 나왔으나 이날 처음으로 충북에서도 발생이 보고됐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의심사례 3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동물에서 고열, 피부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유 생산량 급감, 유산·불임 등의 문제가 생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정 장관은 추후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주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현재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며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현재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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