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규정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로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등록된 맹견 2천849마리 중 1천922마리만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소유자 사정으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천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에 해당한다.
해당 견종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한정적인 데다,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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