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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로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등록된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맹견까지 감안하면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다.
해당 견종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한정적인 데다,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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