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해 선정된 의료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634곳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는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선정된 곳에 당연히 편의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문하지만, 몇 센티미터의 문턱, 폭 좁은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안내장치를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은 67개 소다. 사실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은 10% 남짓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보면 대상자 중증장애인 98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으로 낮은 의료접근성을 꼽았다.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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