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하려 공모·기망 행위 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물산 임직원 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 등 4명의 변호인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공모관계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가거도항 긴급 복구공사와 연약지반개량공사가 별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둘은 별개의 공사가 아니다”라며 “지반공사가 변경되면 복구공사도 필연적으로 변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삼성물산 먼저 나서서 연약지반개량공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개량공사는 발주청의 요청으로 시작돼 전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현장 요건에 맞는 설계도 작성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측과) 협력한 것이고 검사의 주장처럼 공사비 증액을 위해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 측도 이날 “공모·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계사로서 정당한 설계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월급만 받은 근로자에 불과하고 설계비 외에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은 게 없어서 범행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발주해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 당시 월간 작업 가능 일수를 축소해 공기를 늘리고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설계서에 반영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본다.
또 정상적인 설계 견적 비교를 한 것처럼 외형을 꾸미려 약 350억원 규모의 허위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올해 4월 불구속기소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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