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점용허가, 월권·위법” vs 홍준표 “집회제한구역은 허가 받아야”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윤관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 점용 허가를 둘러싼 경찰과 시 공무원간의 충돌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라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거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과 행정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면충돌하는 아수라장 속에 개최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30여분간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분간 대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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