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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006740) 주가 조작으로 4943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039490)이 리스크 관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자 뒤늦게 에코프로(08652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등 15개 종목의 미수 거래를 23일부터 막기로 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247540), POSCO홀딩스(005490), 포스코DX(022100),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총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적용 개시일은 23일이다.
POSCO홀딩스와 한미반도체의 경우 기존 증거금률은 20%,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 유니트론텍과 화인베스틸을 제외한 종목들은 40%이었다. 이들 종목의 위탁증거금률 100%로 변경되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들 종목의 미결제위험이 증가해 증거금률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잎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100여 개 고객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고 20일 장 마감 뒤 공시한 바 있다. 이는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미수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금융투자업계는 키움증권이 증거금률 관리 등 선제적 조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NH투자증권(005940)(005940), 삼성·KB증권 등이 올 초부터 7월까지 영풍제지를 오직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게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한 것과는 대비된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에 40%의 증거금을 적용하면서 8000억 원이 넘는 영풍제지 주식을 미수 거래로 관련 투자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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