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담배에 들어간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회사는 지정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검출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 공개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 등 8종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분석한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 4000종 이상, 발암물질 70종 이상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검사 대상 성분의 종류는 정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담배 제조 원료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유해 성분의 공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담뱃갑에는 일부 주요 성분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회사가 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판매를 금지한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다. 국내에는 최근 BAT로스만스 등 일부 기업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 판매하고 있다. 법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들 제품이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 금지나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뱃갑 경고 그림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담배로 분류되는 제재를 받지 않아서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천연 니코틴이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110건에 달했다. 적발된 총량은 44만9100㎖로 1033만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로 분류돼 1㎖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매년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이 늘고 있지만, 내국세 부과 및 온라인 마케팅, 판매 금지와 같은 각종 담배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며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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