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고시원에서 이웃을 폭행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외국인은 지명 수배·통보가 내려진 불법체류자였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새벽 2시쯤 서울 면목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과 시비가 붙은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 하자 수상히 여겨 신원을 조회했다. 경찰은 A씨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차량 여러 대를 훔친 혐의로 지명 수배와 지명 통보가 내려진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했다.
지명 수배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려진다. 지명 통보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소재 불명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가 처음 내려진 아산경찰서로 A씨를 인계했다”며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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