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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2개 법안은 내년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에 앞서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 시장이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민호 시장은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통과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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