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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거래 대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규모가 5497억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미수거래 당일 포함 3거래일 내에 갚지 못한 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은 5497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2006년 4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주식 시황에 따라 추가로 강제 처분될 수 있는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도 지난 20일 1조259억원까지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수거래는 개인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는 3거래일 안에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올해 들어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는 7월 569억 원, 8월 514억 원, 9월 510억원 등 하루 평균 500억 원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달 18일 2767억원으로 급증했고, 19일에는 5257억 원, 20일 549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이뤄진 반대매매 규모는 1조 3522억 원에 달한다.
대외경기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급락한 데다 주가조작(시세조종) 종목으로 지목된 영풍제지(006740)가 급락하며 거래 정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1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영풍제지 1종목에서 5000억 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키움증권(039490)은 20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풍제지는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조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12배 가량 폭등했다.
업계는 키움증권이 다른 증권사와 달리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낮게 설정해 주가 조작 세력의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했는데 미래에셋과 한국투자·NH·삼성·KB증권 등은 올 초부터 영풍제지를 오직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게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한 것과 대비됐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가 거래를 재개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가 주식을 대규모로 강제 처분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추가로 반대매매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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