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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다음 달까지 착한가게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해 업소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업소별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최대 6개월분), 화재공제보험료 총 납부 금액의 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2023년 이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73개소)에 올해 상반기 85만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2023년 상반기 신규 지정된 업소(12개소)에는 30만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지급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운영하고 부서별 이용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역 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 물가안정 업소다.
청주시는 지난 달 6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88개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신규 지정업소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30만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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