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학에서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국대에 따르면 23일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에 꽂힌 카드 한 장이 발견됐다.
해당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우리는 당신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이건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마약 투약 후 느껴지는 환각 효과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는 문구도 적혔으며, 뒷면에는 QR코드도 새겨져 있다.
건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해당 광고물은 전날 홍익대에서도 발견됐다. 홍익대도 마포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3조 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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