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충남 아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 문제로 상담하던 중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는 진정시키고 귀가하도록 했지만, A씨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해 소동을 벌였다.
A씨를 말리던 B씨는 흉기에 손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다수의 폭력 전력을 감안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위험하다. 공무 수행 중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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