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은 구속…광진서, ‘맛의 거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광진구 건대입구역 ‘건대 맛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전단지 살포에 관여한 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직원 A(28)씨는 올해 6월 건대 맛의 거리에서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를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결국 구속됐다.
유흥업소 의뢰를 받고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사장과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생 등 4명도 청소년보호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건대 맛의 거리는 광진구 내에서 범죄·무질서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에 광진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건전하고 안전한 맛의 거리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6∼7월 이곳에서 범죄 신고 건수가 직전 2개월(4∼5월) 대비 26% 감소했고, 특히 폭력 신고는 62%나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진서는 지난 19일 광진구 화양동 주민센터에서 ‘건대 맛의 거리 안전환경 조성’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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