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세액공제 피해 없도록”…민주노총은 24일 결정
‘연좌제’ 방식 적용에는 헌법소원 청구키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노총도 곧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인데,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과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으며, 11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36건의 공시가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다.
조합원 1천 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1천 명 이상의 산하 노조나, 회계 공시 의무가 없는 1천 명 미만 산하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회계공시 제도가 “노동 탄압”이며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회계공시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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