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회계를 공시하는 것과 별개로 이 같은 ‘연좌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 삼아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말살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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