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할 때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써 많이 억울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는 등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비리를 찾기 위해 (저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에도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한 장관이 근무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직접 또는 각급 검찰청에 지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단 계좌 정보를 받거나 계좌추적 등으로 거래 내역을 열람,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봤다. 다만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이 당시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0년 7월 발언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나 녹취록 등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뒷조사하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고 종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21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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