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대를 박스만 걸치고 활보한 여성 A씨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마포구 홍대 일대를 활보한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몸에 두르고 강남 압구정 거리를 활보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돼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 때 성립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