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권성미 기자] BNP파리바와 HSBC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 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 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마찬가지로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매도 제도는 주식을 빌린 이후 매도를 내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지난 3월 도입했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 744주(251억 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8억 7400만 원을 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수수료 수익과 비용 절감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되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 9000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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