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영장 판단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봤고,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에 결론이 달라졌다”며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올 거니까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영장 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서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되고 객관화되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며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에 계실 때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인용해 작심하듯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적폐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헌법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총장은 또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중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가 제기 한 언론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며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의뢰를 했다”며 “위례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쌍방울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 금융감독 당국이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 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 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펼쳤다.
이 총장은 “늘 일선에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에 대해선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면서도 “수사와 감찰을 통해 의혹이 사실인지 정확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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