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아동복지법 아닌, 장애인복지법 따르느라 지원 못 받아”
복지부 “지원 위한 법적 근거 충분히 검토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매년 민간 복지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200여명 넘게 퇴소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내 18세 미만 퇴소자 수는 1천280명으로, 연평균 250여명이 보금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취업 등을 위해 퇴소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자립 지원이나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아동복지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를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이라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38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가 끝나거나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감에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장애 아동의 자립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있는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올해 진행 중인 아동실태조사에 시설 장애아동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사각지대가 있는 게 맞다”며 “(기관별) 각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2만7천946명이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1천801명이다.
soho@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