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청사 전경. [김해시]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남 김해시가 소속 공무원 장인의 부고를 유관단체 회원 등에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공지해 빈축을 샀다.
김해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속 모 주무관의 장인이 별세했다는 부고를 시 카카오톡 알림톡에 올렸다.
해당 부고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삼가달라’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해당 부고 알림톡은 통장과 유관기관 회원까지 1100여명에게 뿌려졌다.
이에 이를 수신한 일부 시민들은 황당하다거나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뒤늦게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 공지를 발송했다.
김해시는 당직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말에 근무하던 당직자가 직원들끼리 부고를 공유하려다가 단순 실수로 유관단체 회원 등을 묶어둔 그룹을 선택해 알림톡을 잘못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처리 알림톡을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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