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내달 14일 첫 재판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두 차례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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