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될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별건 단독 사건인데, 법원이 재정합의를 통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검찰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대장동 등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해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재판부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이라며 “헌법에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그 판단이 장기간 미뤄지는 사태가 초래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위증의 본범은 김진성씨”라며 “병합이 되게 되면 김씨는 다른 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경우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그럼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서 결국은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불리는 모른다”면서 “신속하게 재판이 돼야된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 기소하면서 법원에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
대장동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0일 별도로 준비기일을 지정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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