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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개 금융공공기관 국감장 한자리에… 특례보금자리론 질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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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7개 금융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늘(24일)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KDB산업은행(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예금자보호한도와 금융안정계정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예보와 주금공, 산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신보), IBK기업은행(기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오를 핵심 사안은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예상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4~9월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빚 증가세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105%인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빚을 줄이기는커녕 올 1월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해 가계빚 증가세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3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4월 2조3000억원으로 증가 전환 뒤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9월 4조9000억원 등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지적에 주금공은 지난달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관한 질의도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산은 본점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을 세계적 해양, 무역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전체 기능을 이전해야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산은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서울 여의도에 최소인력인 100여명만 두고 전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큰 과제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이에 이날 국감장에선 산은 본점 이전의 실효성 여부, 노조와의 공감대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보호한도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였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도 상향에 대한 이득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결론 지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3~9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상 ‘현행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예금보험공사 심사,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안, 정부안)은 모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수신기능이 없어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사도 대상에 포함될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CP-2022-001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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