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롯데케미칼·세기·하림·이보엠텍 등 통합환경관리제 적용 사업장 4곳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는다.
공동연구 목표는 대부분 통합환경관리제 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스마트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환경관리제는 7개 법률에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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