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원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 한국법인이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내 4개 중소 하도급 업체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01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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