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징계받은 직원 10명 가운데 1명은 표창 덕에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에서 징계받은 직원은 153명이다.
이들 가운데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는 공사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람은 10%인 15명이다.
여기에는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위반해 파면이 의결됐다가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 ‘직무 관련자에게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받은 정직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 경우 등도 포함됐다.
과거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이 수자원공사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표창이 ‘남발’돼 ‘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자원공사 직원이 받은 환경부 장관이나 수자원공사장 표창은 3천116개다. 표창을 1인당 1개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공사 정규직(6천364명) 절반가량이 최근 5년 새 표창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 표창 수는 2019년 650개, 2020년 726개, 2021년 805개, 2022년 814개 등 증가세다.
이주환 의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이 남발되고 이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표창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면서 “부정 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받는 경우엔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규정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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