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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연을 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된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가 지난 12∼13일 대구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강의는 대구·경북지역 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A씨는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B 산업개발 대표로 소개된 A씨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으로 지난달 임차인들로부터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금까지 31명이 고소장을 냈는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임차 세대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A씨 혐의와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의자인 A씨가 공무원들에게 투자 강의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났다”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자가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 노하우 강의를 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되물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냈다.
이 언론사의 교육인재개발원 측은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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