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 공항 지상조업사에 장비를 대여하는 업쳬는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지상조업 장비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 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이나 공항공사의 장비공유제 등 공적 역할 확대에 제약을 초래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비 대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이를 통해 조업사의 서비스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비를 직접 구매해야 했던 조업사들이 대여업체를 통해 수요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장비 대여업만을 수행하는 업체는 등록된 게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비 대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정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을 통해 국토부는 항공기 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해 사업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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